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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 : 개인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지원이 있나요?
  • 작성일2021/07/05 16:53
  • 조회 602
현장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장거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차량으로 이동할 경우가 생기면 유류비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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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유류지원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공적인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유류비 전액 지원
2. 월 3회 휴무 및 복귀 왕복 유류 지원

 질문하신 경우는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, 매월 현장관리에게 청구서 제출 시 지원해드리는 부분입니다.